법률 제4장 벌칙 <신설 2017.3.21>

제24조 (벌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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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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