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조의2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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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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