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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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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