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5조의1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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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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