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조성
2.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3. 자전거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