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