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비밀엄수의무 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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