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30 시행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원규칙 2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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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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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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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사람 -
(위원장)**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회의소집 통지 등)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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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회의참석 수당 등)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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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무 등)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심사계획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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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계획의 수립)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1. 심사대상기관
2.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심사지표
3. 심사방법과 절차
4. 심사결과 후속조치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심사기준 등)**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2.7.29>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 감사인력의 전문성
4.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 감사성과
6. 감사결과 사후관리
7. 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 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 일상감사 이행실적
10.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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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심사대상군을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대상군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업무의 양과 난이도, 기관의 특성과 산하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심사대상군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심사대상군별로 제12조의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및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군과 심사기준 등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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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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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①** 감사원은 심사자료의 신빙성 검토와 증거서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군별로 현지실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현지실사단에 자체감사기구의 직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심사결과 확정)
제5장 대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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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심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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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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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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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심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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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심사 결과의 통보)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심사결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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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ㆍ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포상금 지급한도는 우수직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우수기관의 경우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6.30>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3.6.30>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④**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 제5항,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
(자체감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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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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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의 생략이나 우수기관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