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제17조 (심사결과 확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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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 심사결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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