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제17조 (심사결과 확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 심사결과 후속조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현지실사) 다음 조문 → 제18조 (대행심사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