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대행심사

제22조 (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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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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