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ㆍ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포상금 지급한도는 우수직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우수기관의 경우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6.30>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3.6.30>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④**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3.6.30>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④**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