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대행심사 제21조 (대행심사 실시 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대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심사기관이 요구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고 대행심사기관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행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심사기관의 대행심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다음 조문 → 제22조 (대행심사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