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대행심사

제21조 (대행심사 실시 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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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대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심사기관이 요구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고 대행심사기관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행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심사기관의 대행심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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