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제14조 (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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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제11조의 심사계획을 바탕으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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