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제15조 (서면심사)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은 제14조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대상군 내의 다른 기관의 심사자료와 비교ㆍ분석하는 등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다음 조문 → 제16조 (현지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