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대행심사 제20조 (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다음 조문 → 제21조 (대행심사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