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대행심사

제19조 (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원은 제18조의 대행심사 실시계획에 따라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소관 기관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심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