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대행심사

제18조 (대행심사 실시계획)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대행심사 대상기관
2. 대행심사의 범위 및 방법
3. 대행심사 결과보고
4. 기타 대행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