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대행심사 제18조 (대행심사 실시계획)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대행심사 대상기관 2. 대행심사의 범위 및 방법 3. 대행심사 결과보고 4. 기타 대행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심사결과 확정) 다음 조문 → 제19조 (대행심사 실시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