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심사기준 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2.7.29>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 감사인력의 전문성
4.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 감사성과
6. 감사결과 사후관리
7. 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 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 일상감사 이행실적
10.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 감사인력의 전문성
4.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 감사성과
6. 감사결과 사후관리
7. 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 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 일상감사 이행실적
10.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