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분과위원회)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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