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제2조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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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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