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사람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사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