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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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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