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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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감사원법」 제50조의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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