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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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1.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위탁감사"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위탁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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