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대행감사 제15조 (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대행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대행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대행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대행감사 실시계획 등) 다음 조문 → 제16조 (감사자료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