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대행감사 제16조 (감사자료 제공 등)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개정 2021.3.16>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감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이나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행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다음 조문 → 제17조 (대행감사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