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대행감사

제16조 (감사자료 제공 등)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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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개정 2021.3.16>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감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이나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행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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