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운영규정)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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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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