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사무기구)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운영규정) 다음 조문 → 제19조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