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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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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