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자치경찰정책협의체)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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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 경찰청장
2.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③** 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① 경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법률 제17689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이하 이 조에서 "시범운영"이라 한다)을 위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준비행위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


② 시범운영의 계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범운영의 준비가 완료된 시ㆍ도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은 폐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및 별표 5 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 전단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후단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⑤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위원회규정"을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6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⑫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경찰청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43조제2항 단서, 제44조 단서,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제4항제6호,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전단, 제88조제8항 전단,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다목, 제94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3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9호다목1) 단서 및 별표 6 제2호의2나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제2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55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7>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9호 중 "「경찰법」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
제2호다목 중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1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제169조의4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별표 1의2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2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3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4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6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ㆍ설비란 제11호 전단, 별표 5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6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7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5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ㆍ설비란 제9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의 제4호 전단, 별표 9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및 별표 15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7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로 한다.


<2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제3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8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4>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법」 제26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를 "법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45>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등"을 "시ㆍ도경찰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등"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등"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경찰"을 각각 "경찰"로 한다.


<46>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3호 중 "시ㆍ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경찰용선박"을 각각 "경찰용선박"으로 한다.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1733호,2021.6.8>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으로 한다.


<3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341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1호,2023.5.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50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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