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추천위원회의 추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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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한다.

**②** 추천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추천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18>

**⑦**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8>

**⑧**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추천과 제7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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