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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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관할구역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북부경찰청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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