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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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除斥)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추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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