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1.12.16>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시ㆍ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장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ㆍ도 의회 및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1.12.16>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시ㆍ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장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ㆍ도 의회 및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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