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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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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