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추천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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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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