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1.27>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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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3.6.4, 2016.1.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2.2.1, 2016.1.27>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ㆍ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ㆍ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3.6.4, 2016.1.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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