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1.27>

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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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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