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1.27>

제19조의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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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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