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1.27>

제20조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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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17.1.17, 2025.10.1>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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