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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