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1.27>

제25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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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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