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1.27>

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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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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