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영업의 승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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