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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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2b13d -
2023-08-08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56132 -
2021-12-07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2ccdc -
2020-12-08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eb7ae -
2018-10-16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0de24 -
2017-03-21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e32cd -
2016-12-20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dc193 -
2016-02-03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5c027 -
2016-01-27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3a75e -
2013-03-23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2b4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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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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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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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3.8.8>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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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책임)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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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권익보호)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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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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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진흥사업 지원)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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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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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시민ㆍ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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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관련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독서 증진활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이나 병영, 재외동포 교육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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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3.8.8>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월간
2. 격월간
3. 계간
4. 연 2회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⑤**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잡지는 등록할 수 없다. -
(신고)**①**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0.16, 2023.8.8>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④**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0.16> -
(폐업 및 직권 말소)**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ㆍ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ㆍ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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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3.21, 2020.12.8, 2023.8.8>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2016.2.3>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
(외국자금의 출자)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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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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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①**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하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때
2. 반복하여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이하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라 한다)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직권 취소)등록ㆍ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간ㆍ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①**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등록ㆍ신고관청이 제25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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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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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①**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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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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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조에 따른 발행정지 또는 등록ㆍ신고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5. 삭제 <2016.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0>
**④** 삭제 <2016.12.20>
**⑤** 삭제 <2016.12.20>
**⑥** 삭제 <2016.12.20>
## 부칙
부칙 <제9098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3974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1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3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822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잡지외간행물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잡지외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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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2.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3. 정기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 정기간행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기간행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전문인력 양성 실적과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7.6.2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
(등록 및 신고)**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4.12.23>
1. 삭제 <2017.6.20>
2.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5.12.31, 2017.6.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변경등록ㆍ변경신고)**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7, 2014.12.23, 2017.6.20>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잡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삭제 <2017.6.20>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5.12.31, 2017.6.20>
1.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월간: 라
4. 격월간: 마
5. 계간: 바
6. 연 2회간: 사 -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으로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19.8.27>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2019.8.27, 2021.2.17>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0>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과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022.12.6>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납본(納本)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ㆍ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영업의 승계)**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7.6.20> -
삭제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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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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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ㆍ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6.2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삭제 <2017.6.2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6, 2017.6.20>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0>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6.20>
1.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선임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등록증의 반납)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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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삭제 <2017.6.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 법 제15조에 따른 잡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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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0>
## 부칙
부칙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한다.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⑫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⑭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424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②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847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3351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53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0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210호,2016.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9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8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0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