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제26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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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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