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벌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조에 따른 발행정지 또는 등록ㆍ신고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조에 따른 발행정지 또는 등록ㆍ신고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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