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8.28, 2016.1.1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6.1.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⑤** 승인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015.8.28, 2016.1.19>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6.1.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⑤** 승인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015.8.28, 2016.1.19>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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