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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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체는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선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입주하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을 다른 입주대상자들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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