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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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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